민주당 "10월" vs 한국당 "내년" …검찰개혁법안 처리시점 다른 이유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 2019.10.10 09:51

[the300]사개특위 기한 연장안되고 법사위로 법안 넘어가면서 이견 발생

지난 4월 2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안 등 사법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으로 지정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은 재적의원 18인의 5분의 3 이상인 11표를 얻어 가결됐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더불어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검찰개혁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90일이 더 필요하다는 상황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26일이 되면 사법개혁 법안의 상임위원회 심사기한이 끝나고 28일엔 본회의로 올라가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며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법안은 소관 상임위 180일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90일을 거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할 수 있게 된다. 본회의에선 최장 60일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60일에 앞서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게 되면 표결로 처리할 수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사법개혁 법안 총 4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날 기준 163일째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8월 31일 사개특위 활동기한이 끝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사개특위의 기한이 연장되지 못하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됐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의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만큼, 180일만 거치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90일이 따로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사법개혁 법안은 오는 26일 법사위 계류 기간이 끝나고, 27일 본회의 자동 상정이 가능하게 된다. 27일이 일요일이라 민주당은 다음날인 28일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인 90일을 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법안들은 내년 1월에야 본회의에 오를 수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의안과와 학계 학자들에게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 일정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이 주장한 오는 28일을 넘겨서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해 이달 말 상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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