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이명박·박근혜 뇌물죄 소득세…74억 추정

머니투데이 세종=박준식 기자 | 2019.10.10 09:41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세청 자료 통해 추정…뇌물 1건당 불법소득 평균 7065만원

서울=뉴스1) 양동욱 기자 =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정수장학회와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 . 2012.9.11/뉴스1 / 사진=뉴스1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수수한 것으로 나타난 뇌물로 인한 소득세 추징 금액이 74억원으로 추정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펴낸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재판에서 다투고 있는 뇌물액이 이명박 전 대통령 119억원, 박근혜 전 대통령 86억원으로 이들이 최종 뇌물액으로 확정되고 국가가 이를 환수하지 못하면 두 전직 대통령은 각각 41억원, 32억원 등 총 74억원 가량을 소득세로 내야 할 것이라고 추정한 것이다. 김 의원은 뇌물 수령 당시 최고세율(3억원이상 각각 35%, 38%)를 적용해 이를 추산했다.

김경협 의원은 이와 함께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이하 ‘뇌물 등’) 1건당 불법소득이 평균 7065만원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2014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뇌물 등으로 얻은 불법소득 3025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 자료를 통해 역산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매년 대검찰청으로부터 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뇌물 등 범죄사건을 넘겨받는데, 이를 바탕으로 2014년부터 작년까지 7951건에 대해 소득세 부과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뇌물 등으로 연루된 금액은 총 5570억원이고 1건당 연루 금액은 평균 7005만원이었다.

국세청은 이중 38%인 3025건(뇌물 등 확정금액은 2137억원)에 대해 소득세로 579억6000만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해 징수했다. 뇌물 등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소득세 부과대상이 된 불법소득액은 1건당 7065만원이다. 이들에게서 거둬들인 1건당 평균 소득세는 1916만원이다.


나머지 62%인 4926건(뇌물 등 연루 금액은 3432억원)은 무죄 판결이었거나 유죄 판결됐지만 불법소득이 이미 몰수되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어 과세 제외한 경우다. 뇌물 등 불법소득 취득 후 정상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의 뇌물 등 불법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 상황을 보면, 2015년 이후 매년마다 전체 부과액과 1사건당 부과액수가 늘고 있다. 2017년 전체 소득세 부과액은 103억원, 1건당 소득세 부과액은 2103만원이었는데 2018년에는 187억원, 2362만원으로 각각 81%, 12% 늘었다.

현행 소득세법상 뇌물·알선수재·배임수죄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 불법소득이라도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소득없이 과세없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정상소득에만 과세하고 불법소득에 과세하지 않으면 조세공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입법취지이기도 하다.

국세청은 올해도 대검찰청으로부터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된 뇌물 등 사건 1548건을 넘겨받는 등 총 2284건에 과세처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중 26.2%인 598건(사건액수로는 678억7000만원)은 올 9월 현재 과세처리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건당 1억1334만원으로 평균액(7065만원)보다 1.6배 많아 ‘고액사건들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김 의원 측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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