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접투자 5분기만에 증가..3분기 36.1억달러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 2019.10.10 11:18

연간 누적 신고액 134.9억달러, 산업부 "연간 200억달러 목표 달성 가능"…3분기 도착액은 13.6억달러, 8년 만에 최소

신고기준 외국인직접투자(FDI) 분기별 실적 추이./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올해 3분기(7~9월)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신고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가 5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3분기까지 누적 실적은 134억9000만달러를 기록하며 '5년 연속 연간 FDI 200억달러' 목표 달성도 가시권에 들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3분기 FDI 신고액은 3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8% 증가한 수치다.

FDI 분기실적이 전년대비 증가세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2분기 이후 다섯 분기 만이다.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로 전세계 FDI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한국에 대한 투자실적도 지난해 3분기부터 4분기 연속 내리막을 걸어왔다.

3분기까지 누적 실적은 134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92억달러)과 비교해 29.8% 감소했지만 10년 평균치 120억7000만달러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집중된 지난해 실적은 유례 없는 수치였고, 올해에도 장기적인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는 게 산업부의 평가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연합(EU), 일본으로부터 투자가 증가했다. EU발 FDI는 전년대비 25.2% 증가한 7억1000만달러, 일본발 투자액은 520% 늘어난 5억9000만달러였다.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투자여력이 축소된 미국, 중국발 FDI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각각 전년대비 22.5%, 16.5% 줄어든 8억4000만달러, 1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업종별 신고액은 제조업 분야가 3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3분기보다 68.2% 줄었다. 화공, 금속·금속가공제품, 운송용 기계 분야 감소폭이 컸다. 서비스업은 정보통신, 여가·스포츠·오락, 부동산 업종 중심으로 전년대비 37.5% 늘어난 31억2000만달러였다.

유형별로는 고용창출 등 경제효과가 큰 그린필드형 투자가 26억7000만달러, 인수합병(M&A)형 투자가 9억4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그린필드형 투자는 전년대비 30.6% 늘었고, M&A형은 33% 감소했다.

3분기 도착 기준 실적은 전년대비 32.8% 감소한 13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2011년 2분기(13억2000만달러) 이후 약 8년 만에 가장 적었다. 통상 신고 기준 FDI가 도착 기준보다 많다. 계획과 집행 간 시차가 있는 데다, 중간에 계획이 달라져 투자를 포기하거나 늦추는 경우가 있어서다.



26일 오후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소재·부품분야 외국인투자자와의 대화'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9.26/사진=뉴스1


산업부는 3분기 FDI 신고기준 실적이 증가세로 전환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5년 연속 200억달러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력을 확보했다는 이유에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유치가능한 프로젝트 규모와 상저하고 흐름을 감안한다면 200억불 목표 달성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 첨단소재·부품, 인공지능(AI), 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 FDI가 활발하게 유입됐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봤다. 3분기 신산업 분야 FDI는 15억달러로 지난해 3분기(7억8000만달러)보다 91.8% 급증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맞춤형 투자지원을 통해 외국인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투자 프로젝트 유치에 집중하기로 했다.

산업계 수요와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타깃품목을 선정하고 유망입지,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 신속 인허가 등을 종합 반영한 투자유치제안서(RPI)를 선제적으로 제시한다. 투자설명회(IR)도 소재·부품·장비에 특화한다.

지난해 종료된 외투기업 조세감면 제도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현재 현금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내유보금을 재투자할 경우 외투로 인정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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