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일전 개시…"일 수출규제 부당"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 2019.10.10 09:00

한-일, 일본 수출규제 두고 WTO 양자협의 11일 실시…합의 가능성 적어 '탐색전' 성격

(AFP=뉴스1) 이동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인텍스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와 관련, 한-일 양국이 양자협의를 개시한다. 일본 수출제한조치를 둘러싼 WTO 한일전이 시작되는 셈이다. 정부는 양자협의 공략 지점으로 일본 조치가 국제 자유무역질서를 침해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한-일 양국이 WTO 분쟁 양자협의를 스위스 제네바에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 측 협상은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진두지휘한다. 한-일이 양자협의는 한-일 간 합의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탐색전'에 가깝다.

산업부는 지난달 11일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심사를 강화하면서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다. 일본이 한국 제소에 응하면서 한-일 간 WTO 분쟁 절차가 시작됐다.

정부가 WTO 제소장(양자협의 요청서)에서 문제 삼은 WTO 협정 위반사항은 크게 3가지다.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조 '최혜국 대우', 제11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제10조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 조항이 여기에 해당한다.

먼저 정부는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자국산 수출품에 대한 대우를 회원국에 똑같이 부여하는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고 봤다.


수출허가 등을 통해 수출물량을 금지·제한하지 못하게 한 제11조도 문제 삼았다. 이번 조치로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이 개별허가를 받도록 바뀐 만큼 기업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전에는 주문 후 1~2주 내에 조달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90일까지 소요되는 정부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거부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부담하게 됐다.

마지막으로 수출규칙을 '일관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한 제10조 규정에도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해 수출을 부당하게 지연시켰다는 논리다.

한-일 양자협의는 한국이 WTO에 일본을 제소한 시점부터 60일 동안 진행된다. 양자협의가 성사됐지만 한-일 간 이견이 커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 기간 내에 양국이 합의에 실패할 경우 한국은 WTO에 본격적인 재판 절차인 분쟁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WTO 패널 절차는 통상 1~2년 걸리고, 상소 시 3년 이상 장기화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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