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5대 국경일' 한글날… "태극기 게양하세요"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 2019.10.09 10:14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열린 제572돌 한글날 경축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2018-10-09 /사진=이기범 기자

오늘(9일)은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인 '한글날'로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글날은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하나로 태극기를 다는 날이다.

한글날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어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이다. 1926년 음력 9월 29일로 지정된 '가갸날'이 그 시초다. 광복 후 양력 10월 9일로 확정됐으며 2006년부터 국경일로 지정됐다.

태극기 다는 법/사진=행정안전부
태극기는 경축일과 조의를 표하는 날에 따라 다는 방법이 다르다. 한글날은 5대 국경일과 국가 기념일에 속해 깃 봉과 깃 면의 사이를 떼지않고 붙여 게양해야 한다. 반면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국가장에는 태극기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서 게양하는 '조기'를 단다. 또 태극기는 집 밖에서 바라볼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다.

태극기 게양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다만 학교나 군부대에서는 낮 동안에만, 동절기(11~2월)에는 오후 5시까지 게양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태극기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태극기는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 또는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오염되거나 훼손된 태극기는 지자체 민원실과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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