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이를 사주하고 돈을 받은 조 씨의 영장은 기각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변인은 "조 씨는 허리 디스크를 핑계로 영장 심사 연기를 요청했다가 심사 당일인 어제 강제 압송됐다"며 "소견서와 주치의 판단 상 구속심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법원의 기각 사유 중에는 조 씨의 건강 상태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허리 디스크는 구속도 면하는 '절대 반지'가 된 것이냐"며 "앞으로 모든 범죄자도 허리 디스크 수술한다면서 조국 동생 사례를 대지 않겠냐"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오늘의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 앞에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이 이렇게 무너진다. 통탄할 일"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영장심사를 서면 심리한 뒤 9일 오전 2시25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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