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사건 윤씨, 무죄라면 '20년 옥살이' 보상 어떻게?

머니투데이 정유건 인턴 | 2019.10.09 06:00

이춘재 자백으로 무죄 가능성…무죄 확정시 형사보상금 최대 17억, 위자료 등도 고려

민갑룡 경찰청장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 이춘재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 2019.10.4/사진=뉴스1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이 했다고 자백하면서 이미 범인으로 19년 6개월 옥살이를 한 윤 모씨의 무죄 가능성이 부상했다. 윤씨는 수감 초기부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범죄 혐의를 벗지 못하고 실형을 살았다.

실제로 무죄가 밝혀지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그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지나간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상당한 액수의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형사보상금은 무고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금이다. 수사과정의 실수를 입증하지 않고도 사법부의 최종 무죄 결정만으로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구금일수에 따라 하루당 그 해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일 최저임금액부터 그 다섯 배까지의 한도 내에서 재판부의 재량으로 결정한다. 형사보상법 제5조는 △구금의 종류와 기간 △구금기간 중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정신적 고통, 신체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등을 고려해 보상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선 대체로 5배 상한선을 적용해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삼례3인조' 사건에 대한 형사보상금 지급이 대표적인 예다. 사건의 당사자 3명은 1999년 불심검문 도중 전북 삼례 나라슈퍼 강도사건 범인으로 몰려 최대 6년 옥살이를 했다. 2015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인조는 각각 구금일수 1일당 24만1200원(당시 최저임금의 5배,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씩으로 계산해, 구금일수를 곱한 금액을 보상받았다.


이를 토대로 윤씨가 받을 보상금을 계산하면, 구금일수 1일 당 최대 33만4000원(2019년 최저임금 8350원(시급)의 5배)이다. 복역 기간 19년 6개월에 대한 구금일수는 산재보상 산정시 적용하는 월평균 가동일수 22일을 적용하면 5148일이 나온다. 하루 보상금에 이 구금일수를 곱하면 윤씨가 받을 보상금은 최대 약 17억여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략 17억 여원이 나오지만 여기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수감기간 중 정부가 제공한 의식주 등 생계비 공제, 지연 이자 등 가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 실제 보상금액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 대한민국 대법원 홈페이지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법원에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무죄를 선고할 때 형사보상금 청구 권리에 대한 재판부의 고지 의무가 없어 보상 청구 권리 자체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 또 신청했다 하더라도 실제 지급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심사 절차가 필요하고 보상금 지급기한을 명시한 법률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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