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구속심문 포기…서면심사로 구속 여부 오늘밤 결정 (종합)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 2019.10.08 14:47

[the L] 법원 "조씨 심문포기서 제출…서면심사 통해 영장발부 여부 결정"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재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사진=뉴스1

웅동학원 채용비리, 위장소송 의혹 등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오늘(8일)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조씨의 구속여부는 서면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

법원 관계자는 "피의자 조씨 측으로부터 심문포기서가 제출됐다"며 "조씨에 대한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서면심사를 통해 조씨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의자가 심문을 포기할 경우 법원은 서면심사만을 통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조씨에 대한 심문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조씨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전날(7일) 서울중앙지법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씨 측은 법원에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됐고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면서 "수술 후 1∼2주 동안 외출할 수 없으니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이날 오전 조씨에 대해 이미 발부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부산의 병원에 입원한 조씨에게 영장을 집행해 오전 9시에 부산에서 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에 도착하기 전 조씨 측이 심문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조씨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배임) 위반,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기 전 조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조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와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경남지역 체육계 인사 등을 조사해 조씨가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2억원의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스트 클릭

  1. 1 [단독]구로구 병원서 건강검진 받던 40대 남성 의식불명
  2. 2 2세 신발 만든 지 5개월 만 파경…지연, 황재균 흔적 싹 다 지웠다
  3. 3 박지윤, 상간소송 와중에 '공구'는 계속…"치가 떨린다" 다음 날
  4. 4 33평보다 비싼 24평…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가격 역전된 이유
  5. 5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쯔양 복귀…루머엔 법적대응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