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132만 모든 1인 자영업자가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내년 7월부터는 방문서비스 노동자와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27만4000 명도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길이 넓어진다. 1인 자영업자 가운데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업종은 현행 예술인 등 12개에 불과한데, 앞으로는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또 사업주는 50인 미만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만 가입이 가능했는데 앞으로 30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전체 1인 자영업자와 사업주는 각각 132만2000명, 4만3000명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특고 업종 가운데 △화장품·상조 상품 등 방문 판매원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장난감·피아노 등 기타 방문교사 △1인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방문서비스 노동자 19만9000명과 △화물차주 7만5000명이 산재 가입 대상에 추가된다. 현재는 40여개 직종에 분포해 있는 특고 166만~221만명 가운데 골프장캐디, 레미콘기사 등 9개 직종 47만명만 산재 가입을 할 수 있다.
사업자·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확대 적용은 관련 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다음 달 중순 시행된다. 특고를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 확대는 사업주 준비 기간을 감안,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재보험 필요성에도 현재는 가입요건이 매우 엄격하다"며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넘어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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