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혐의' 조국 동생 구속여부 8일 결정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 2019.10.07 11:34

[the L] 내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서 심사 열려…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재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사진=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 등에 휩싸인 조 장관 동생 조모씨의 구속 여부가 오는 8일 결정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30분 조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조씨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배임) 위반,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조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와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경남지역 체육계 인사 등을 조사해 조씨가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2억원의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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