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6일 오후 2시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범보수 집회 참가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폭력시위를 주도·가담한 시위대 46명을 연행했다. 이들은 서울 종로경찰서와 혜화경찰서 등 서울 시내 경찰서 7곳에 나뉘어 조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건강상 문제가 있는 1명을 우선 석방하고, 혐의를 시인하고 불법 가담 정도가 약한 43명 역시 4일 밤 11시30분쯤 모두 석방했다. 2명에 대해선 사다리를 이용해 경찰 안전펜스를 무력화하고 공무집행을 주도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시위대는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하다 경찰이 저지하자 각목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시위대는 경찰의 방패를 뺏기도 하고, 휘발유를 들고 저지선으로 향해 경찰이 급히 휘발유를 회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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