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일 '조국 퇴진 집회 폭력시위' 2명에 구속영장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9.10.05 14:19

폭력시위 주도한 혐의 인정돼…연행자 46명 중 44명은 석방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본 집회 마무리 후 청와대로 행진하며 경찰과 충돌했다. /사진=방윤영 기자
경찰이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 촉구 집회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시위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일 범보수 집회 참가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날 폭력시위를 주도·가담한 시위대 46명을 연행했다. 이들은 서울 종로경찰서와 혜화경찰서 등 서울 시내 경찰서 7곳에 나뉘어 조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건강상 문제가 있는 1명을 우선 석방하고, 혐의를 시인하고 불법 가담정도가 약한 43명 역시 4일 밤 11시30분쯤 모두 석방했다. 2명에 대해선 사다리를 이용해 경찰 안전펜스를 무력화하고 공무집행을 주도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시위대는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하다 경찰이 저지하자 각목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시위대는 경찰의 방패를 뺏기도 하고, 휘발유를 들고 저지선으로 향해 경찰이 급히 휘발유를 회수하기도 했다.

베스트 클릭

  1. 1 [단독]구로구 병원서 건강검진 받던 40대 남성 의식불명
  2. 2 박지윤, 상간소송 와중에 '공구'는 계속…"치가 떨린다" 다음 날
  3. 3 2세 신발 만든 지 5개월 만 파경…지연, 황재균 흔적 싹 다 지웠다
  4. 4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쯔양 복귀…루머엔 법적대응 예고
  5. 5 "오빠 미안해, 남사친과 잤어" 파혼 통보…손해배상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