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원은 이날 세종시 고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등 산업 현장의 변화에 맞춰서 고용노동부 정책도 변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한 의원은 지난해 4월 만 16세의 A군이 제주에서 배달 중 사망한 사고를 언급하며 배달 노동자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된다고 밝혔다. 당시 A군은 주방 보조로 취업한 후 무면허 임에도 배달을 강요 당했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노동부가 2017년 3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교통사고로 인한 배달근로자의 중대 재해를 조사하도록 했으나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당 규칙이 산업안전감독관 집무규정과 충돌한 결과라고 한 의원은 설명했다. 해당 집무규정에 따르면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 시 원인을 조사하도록 했으나, 배달 사고는 ‘사업장 외 교통사고’로 간주해 재해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한 의원은 “꼭 직무 규정에 넣어야만 조사를 하나”라며 “본부에서 지침으로 시달되는 것은 무시해도 되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 현장이 바뀌는 데 대해 적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에서 단순 교통사고로 보고 (조사를) 누락하는 것 같다”며 “일선 기관 지도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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