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장관 피의사실 공표' 관계자들 수사 착수

머니투데이 최민경 오문영 기자 | 2019.10.05 17:45

[the L]피의사실 공표·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와 검찰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이 조 장관의 자택을 포함해 70여 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과정에서 얻게 된 피의 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주광덕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과 언론에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2019.10.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친인척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검찰 관계자들의 '피의사실공표'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조 장관 관련 수사 담당자들을 형법 제126조(피의사실 공표죄)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의 죄)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자료를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이 지난 8월부터 조 장관의 자택을 포함한 70여 곳에 이르는 곳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등 한국당 의원과 언론에 공표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하며 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발장을 접수하며 "피의사실 공표나 공무상 비밀 누설은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엄중한 죄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신속하게 수사해서 관계자를 엄벌에 처해주길 바란다는 것이 고발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사실 공표가 재판 이전에 언론을 통해 언론재판식의 내용이 되고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재판이 잘 끝나도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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