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잘못 송금한 1조, 돌려받은 돈은 '절반'뿐…왜?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19.10.04 09:53

[국감] 김성원 의원, 5년간 자료 분석…돈 받은 사람 연락 안되면 소송해야, 구제 강화 개정안은 계류중

/자료제공=김성원 의원실


최근 5년간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되돌려 받은 돈은 절반에 불과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착오송금을 인지하고 반환을 청구한 건수가 40만3953건, 956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환청구 요청 금액은 △2015년 1761억원 △2016년 1806억원 △2017년 2398억원 △2018년 2392억원 △2019년 상반기 120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계좌입력오류가 30만 9701건으로 가장 많았다. 비대면 거래의 증가로 계좌번호 입력 오류건수는 2015년 3만1575건에서 2018년 8만 7656건으로 급증했다.


잘못 보낸 돈은 돈을 받은 사람이 동의하면 쉽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다. 현행법상 은행은 받는 사람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실제 반환이 이뤄진 금액은 50%인 4778억원에 불과하다. 미반환금액은 4784억원으로 2015년 897억에서 △2016년 990억원 △2017년 1120억원 △2018년 12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현재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피해를 구제하며 구제 대상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다. 특히 착오송금에 선불 전자지급수단에 따른 자금 이체를 포함해 간편송금을 이용한 착오송금도 구제대상에 포함됐다. 또 돈을 잘못보낸 사람은 보낸 금액의 80%만 구제받는다.

하지만 개정안은 지난 3월 정무위원회에 상정됐고 지난 8월 법안소위에 상정된 이후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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