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씨의 구속기일이 만료되는 3일 조씨를 기소했다. 조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허위공시), 증거인멸 교사, 업무상 배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후에도 추가 범죄 사실에 대해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씨는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달 14일 오전 입국과 동시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2017년 7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조 장관 부인과 처남 일가가 코링크PE에 14억원을 투자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조 장관은 조씨로부터 권유를 받고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씨는 코링크PE 총괄대표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각종 투자 관련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코링크PE의 명목상 대표인 이상훈씨와 함께 더블유에프엠(WFM)과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등 투자기업의 자금 50억 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횡령한 50억 원 중 10억 원이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 측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정 교수를 상대로 첫 소환 조사를 실시했다. 정 교수는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인 오후 5시쯤 귀가했다. 검찰은 출석한 정 교수를 상대로 자녀의 입시 의혹, 가족 투자 펀드 관련 의혹 등에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돌아간 정 교수를 조만간 다시 불러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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