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명품' 프라다, 5년간 장애인 고용 '0명'…왜?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 2019.10.04 05:00

[the300]'장애인 미고용' 기업, 5년새 15%↑…'의무고용률'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도 안 지켜

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
근로자 200인 이상 사업장 중 장애인 미고용 기업이 5년새 약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라다, 스와로브스키, 코우치 등 해외 유명 브랜드 기업 8곳은 최근 5년간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일부 기업은 매출액 중 0.003%를 부담금으로 내는 데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미고용 사업장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장애인이 1명도 일하지 않는 200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196곳으로 2014년(170곳) 대비 5년새 15.2% 증가했다.

근로자 200~299인 사업장이 139곳으로 가장 많았고 △300~399인 34곳 △400~999인 20곳 등 순이었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1000인 이상 사업장도 3곳이 있었다. 이들은 지난해 기준 최소 장애인 1635명을 고용해야 하나 준수하지 않았다.

이 중 최근 5년간 장애인을 1명도 뽑지 않은 사업장이 8곳이었다. 같은 기간 이들 기업의 매출액은 약 2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엘코잉크 한국지점, 프라다코리아, 스와로브스키, 코우치코리아리미티드, 필립스코리아, 한국요꼬가와전기주식회사 등 해외 유명 브랜드를 취급하는 기업들이 주를 이뤘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글로벌휴먼스, 양우건설, 코리안리재보험은 2015~2018년 장애인 고용이 없었다. 대한해운, 페라가모코리아, 데상트코리아, 경희대 산학협력단, 중국동방항공공사 한국지점, 메드트로닉코리아 등은 2016년부터 장애인을 뽑지 않았다.

이같이 기업들이 사회적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처벌 조항이 부재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8조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주는 지난해 기준 전체 근로자 중 2.9% 이상(올해 3.1%)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형사 처벌이나 벌금형 등 뚜렷한 처벌 근거가 해당 법에 마련돼 있지 않다.


다만, 같은법 33조에는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율에 미달된 인원만큼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해 기준 △의무고용인원 중 4분의 3 이상을 고용한 경우 1명당 94만5000원 △2분의 1~4분의 3 미만, 100만1700원 △4분의 1~2분의 1 미만, 113만4000원 △4분의 1 미만, 132만3000원 △0%는 157만3770원이다.

A사의 경우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28명 중 한 명도 고용하지 않으면서 약 4407만원의 부담금을 내는 데 그쳤다. 지난해 회사 매출액 1조2579억원 중 0.003% 수준이다.

심지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조차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폴리텍(2.46%), 노사발전재단(2.4%), 한국잡월드(1.79%) 등이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은 3.2%다.

신창현 의원은 “장애인 고용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규모가 있는 기업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는 일부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행 수준에 따라 고용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는 등 실효성을 담보할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베스트 클릭

  1. 1 [단독]구로구 병원서 건강검진 받던 40대 남성 의식불명
  2. 2 박지윤, 상간소송 와중에 '공구'는 계속…"치가 떨린다" 다음 날
  3. 3 2세 신발 만든 지 5개월 만 파경…지연, 황재균 흔적 싹 다 지웠다
  4. 4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쯔양 복귀…루머엔 법적대응 예고
  5. 5 33평보다 비싼 24평…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가격 역전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