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상한 공매도, 업틱룰 예외 올해 벌써 1000만건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 2019.10.03 15:04

[the300]예외비중 2014년 4.6%→2019년 20.3% 급증…김병욱 의원 "감시의무 강화해야"

주식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주가하락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공매도에서 주가하락 방지 장치인 업틱룰의 예외가 적용된 거래가 최대 40%(금액·하루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규제를 벗어난 예외 거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예외를 가장하고 규정을 어긴 거래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의미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업틱룰 예외 호가 건수(유가증권시장+코스닥)는 2014년 124만2388건에서 2018년 964만1246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 1031만건을 넘었다. 구체적인 업틱룰 예외 호가 건수 등이 확인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틱룰이란 공매도 집중으로 인한 주가하락 가속화와 투자심리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를 못하게 하는 거래소의 업무규정이다. 공매도 규정 등이 우리와 다른 EU(유럽연합)와 영국, 호주 등 상당수 국가에서는 업틱룰을 적용하지 않고 미국과 일본은 장중 10% 이상 주가가 하락하는 등 특정 조건에서만 적용한다.

대신 우리나라도 예외조항을 둔다. 현물과 선물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원활한 균형 가격 발견을 위한 차익거래 등에는 업틱룰 적용을 배제한다. 시장조성자(LP)의 헤지(위험회피)거래나 시장조성 호가 등도 투기적 공매도 가능성이 낮다고 봐서 예외다.

문제는 예외조항을 악용한 거래 가능성이다. 예외 거래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금액기준으로는 업틱룰 예외 거래대금이 2014년 2조6138억원에서 2018년 19조4624억원으로 약 7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만 15조2197억원에 달한다.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4년 4.6%에서 올해(8월말 기준) 20.3%까지 증가했다. 일별로는 올해 8월22일 41.7%를 기록하는 등 30%를 훌쩍 뛰어넘는 날들도 속출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업틱룰이 면제된다는 점을 이용해 차익거래 등으로 호가 표시한 후 특정 종목을 대량으로 공매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예외조항에 대한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탈법적으로 업틱룰을 우회한 거래에 금융당국의 감시 의무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1996년 업틱룰을 도입한 이래 23년간 업틱룰 위반으로 한국거래소가 제재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 때문에 감시망이 허술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감사 등에서 문제가 지적되자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주문 확인절차 체계화와 공매도 업무 내부통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업계 공동의 모범규준을 마련해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업틱룰 예외규정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김병욱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유동성 공급과 시장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차익거래 등에 대한 업틱룰 예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동성공급자와 시장조성자는 별도 계좌를 통해 의무를 이행하고 있어 호가정보를 파악하기 쉽다는 점, 차익거래는 직전체결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아닌 최우선매수호가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해 주문을 빠르게 체결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보다 정교한 규정 설계와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잖다. 김병욱 의원은 "업틱룰 위반에 감시·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업계 자율에만 맡기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주가하락 가속화와 투자심리 악화를 방지한다는 공매도 업틱룰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예외조항에 전면적 검토와 함께 금융당국의 감시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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