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배우자 정경심 측, 법원에 '수사기록' 열람·복사 요청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 2019.10.02 19:04

[the L]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사로 선임된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이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국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법원에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 변호인 측은 이날 사문서위조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성수)에 수사기록 열람복사 허용을 신청했다. 정 교수는 지난달 6일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정 교수 측은 앞서 검찰에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이를 거절했다. 이에 정씨 측이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법원에 재차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사가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이를 허용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정씨 측은 "첫 재판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사건 기록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정씨에 대한 방어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의 사문서위조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18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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