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친인척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검찰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30분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이들에 대해 형법 제126조(피의사실 공표죄)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의 죄)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이 지난 8월부터 조 장관의 자택을 포함한 70여 곳에 이르는 곳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등 한국당 의원과 언론에 공표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고발장을 접수하러 온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나 공무상 비밀 누설은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엄중한 죄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신속하게 수사해서 관계자를 엄벌에 처해주길 바란다는 것이 오늘 고발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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