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2일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수사 영장이 과도하게 발부돼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비판에 "인권 보호 차원에서 사법부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각종 구속·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에 법원이 제 목소리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일부 보도에 조 장관 관계된 수사·압수수색 영장이 40건 이상에서 70건 정도라고 한다"며 "검찰의 과도한 수사에 대해 영장 발부 판결을 놓고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을 흔들며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조 처장은 "공소자 변경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만 알고 있다"며 "검찰에서 공소장을 변경했는지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이렇게 공소장이 변경되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몇 마디 물어서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이냐"며 "국민 인권을 위해 사법부가 절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사법부 신뢰에 대해 의원이 말한 것을 저희(대법원)도 무겁게 인식한다"며 "더욱 사법개혁에 매진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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