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1197명이 재판과 관련한 폭력을 이유로 법원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는 소송 당사자와 증인은 물론 법관까지도 포함됐다.
2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9~2018년) 폭력, 협박, 위해 등을 이유로 법원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한 사람은 총 1197명이었다.
소송 당사자가 808명(67.5%)으로 가장 많았으며 증인이 354명(29.6%)으로 뒤를 이었다. 법관도 13명(1.1%) 있었으며 법원 공무원도 1명(0.1%) 있었다.
지난해의 경우 법원에 신상 및 신변 보호 요청을 한 사람은 대구가정법원이 5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가정법원(45명), 수원지법 평택지원(14명), 인천지법 부천지원(9명), 서울중앙지법·의정부지법 고양지원(5명) 순이었다.
서울중앙지법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한 5명은 모두 법관으로 확인됐다. 이중 3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부로 직권에 의해 신변 보호 조치가 이뤄졌다.
나머지는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주장한 변희재씨 명예훼손 사건 재판부와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를 만나면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한 것과 관련, 법관 본인 신청에 의해 조치가 취해졌다.
금태섭 의원은 "법원과 재판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도 관련이 있다"며 "사법부는 소송관계인의 신변을 보호하는 안전한 법정을 만드는 것뿐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사법부로서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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