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다 '소상공인 신용대출 심사 모델', 금융위 지정대리인 선정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 2019.10.01 14:16

기업은행 소상공인 신용대출 분야서 활용

자영업 전문 P2P(개인간 거래) 대출 투자 전문기업인 펀다는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금융사의 핵심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됐다고 1일밝혔다.

지정대리인이란 핀테크 기업이 금융사로부터 핵심업무를 위탁받아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 운영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대리인 선정으로 펀다는 지난 4년여 간 연구·개발해 온 '소상공인 매출 예측 기반의 신용대출 심사 모델'을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신용대출 분야에서 활용하게 됐다. 펀다가 매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대출 한도를 자동 산출하고, 이를 기업은행에 전송하면 대출을 승인하는 식이다.

시범 서비스가 시작되면 그동안 1금융권 대출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은행의 저금리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준 펀다 대표는 "해외의 온라인 대출(digital lending) 회사들은 이미 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더 많은 사업자들에게 공정하고 편리한 신용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지정대리인 선정은 펀다가 국내에서그 길을 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혁신 서비스에 한시적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지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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