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막는 환기설비 알고 쓰세요"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 2019.10.01 11:00

국토부, '환기설비 유지관리 지침' 제작·배포

사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미세먼지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환기설비의 올바른 유지관리를 위한 ‘환기설비 유지관리 지침’을 제작·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환기설비는 실내 환기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2006년부터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시설, 어린이집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지난 7월엔 환기설비 설치대상을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국토부는 입주민이 가구별로 설치된 환기설비의 위치, 구성, 작동, 유지관리방법 등을 올바르게 이해해 사용하고, 스스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이번 매뉴얼을 제작했다.

환기설비 유지관리 매뉴얼은 미세먼지, 환기의 일반적인 기초지식부터 환기설비의 필터 점검, 교체기준 및 방법, 덕트의 점검 기준 등 환기설비 유지관리기준, 건축법령상 환기설비 점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필터의 경우 프리필터는 물청소가 가능하고 1개월에 한번 점검과 청소를 실시해야 하며, 미디움필터와 헤파필터는 6개월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교체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사진= 국토교통부
매뉴얼은 각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배포된다. 국토부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반상회 등에서 주민에게 배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장 분량의 공동주택 환기설비 유지관리방법 요약본도 함께 배포된다. 궁금한 사항은 LH 설비계획부(055-922-5824)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그동안 실내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되는 환기설비가 건축물에 기본적으로 설치돼 있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번 매뉴얼 배포로 환기설비가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 실내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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