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가 발표한 ‘가짜 근절 종합대책’의 골자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건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 플랫폼들의 방관자적 행태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위는 역외 규정을 도입해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업체들도 국내 사업자들과 동일한 법 적용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플랫폼 특성상 사전 조치는 쉽지 않다. 관건은 사후 조치인데 국내외 사업자 간 관리 수준의 차이가 크다. 가령,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은 게시정보로 명예훼손 등이 발생한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통해 삭제 등 조치를 취한다. 반면 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들의 경우, 본사로 피해자가 신고 메일을 보내야 한다. 본사 규정도 포괄적이다. 유튜브 본사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
그러나 보니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가짜뉴스를 포함한 불법·유해정보의 확산 경로로 악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5·18 북한군 침투설’ 영상이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과 피해 당사자들이 관련 영상 수십건을 찾아 구글에 삭제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자사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이었다. 해당 영상 중 일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를 거쳐 접속 차단 조치됐다.
명백한 불법 유해정보로 분류되는 도박이나 마약, 성매매·음란물 등의 게시물 관리도 소홀하긴 마찬가지다. 방심위가 자율심의 협력 시스템을 통해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구글(유튜브 포함)에 시정요구한 불법·유해정보는 총 1만9409건. 이중 구글이 자체 삭제한 사례는 1867건에 불과하다. 전체 시정요구 건수의 9.6% 수준이다. 구글이 국내 법 체계를 무시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관리가 소홀하다 보니 저작권 침해 피해도 심각하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상파·종합편성채널의 저작권을 침해해 인터넷 플랫폼에서 삭제된 콘텐츠 15만3104건 중 89%에 해당하는 13만5735건이 유튜브 게시물이다. 페이스북에 대한 시정요구는 1만1497건이다. 유튜브, 페이스북 시정요구가 전체의 96%에 달했다. 반면 네이버, 다음, 아프리카TV 등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시정요구는 1328건에 불과했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업체들은 국내 법·규제보다 자체 가이드라인을 우선한다”며 “경영 주체와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핑계를 대며 국내 법 체계를 무시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페이스북은 2017년 말 광고 매출 구조로 국가별로 전환해 세계 각국에 세금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관련 후속 절차가 답보상태다. 페이스북코리아는 연내에 국내 매출을 공개하겠단 방침을 밝혔지만, 국가별 세법에 합당한 세금을 납부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 교수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구글이 회피한 법인세 비용은 특급 소프트웨어 기술자 1292명을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세금 회피로 비용을 절감하는 구글과 국내 기업이 공정 환경에 경쟁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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