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대체 몇 명? 공대교수 계산 결과 "100만명 가능"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 2019.10.01 04:30

[MT이슈+]여야 추산치 40배 차이, 경찰·주최측 계산법도 달라…정확한 집계 어려워 논란 계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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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서초역 사거리~누에다리 구간)에서 열린 검찰개혁·사법적폐 청산 촛불문화제에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등 참가자들이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달 28일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 개혁 촉구' 촛불집회 참가인원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주최 측은 신고 인원보다 10배 이상 많은 200만명이 이번 집회에 참여했다고 추산했지만 한국당은 '숫자 부풀리기'라며 참가 인원이 5만명 정도라는 주장을 내놨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제7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서울중앙지검 앞을 가득 메운 참가자들은 사법 적폐 청산, 공수처 신설, 검찰 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당초 10만명이 참여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대규모 참여가 이뤄졌다. 여권은 이번 촛불 집회를 통해 검찰 대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구도가 확인됐다며 참여 숫자가 대규모였음을 강조한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집회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폭주에 보다 못한 국민이 나섰다"며 "어제 200만 국민이 검찰청 앞에 모여 검찰개혁을 외쳤다"고 전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서초동에는 헤아릴 수 없이 너무나 많은 촛불이 다시 켜졌다. 100만명이라고도 하고 200만명이라고도 한다"며 "이틀 전 10만개의 촛불이 켜진다고 전했던 저의 말이 많이 부족했음을 사과드린다. 국민의 뜻은 훨씬 더 단호하고 분명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에 즉각 반박했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어제 '조국 지지시위' 참가 인원은 많아야 5만명에 불과하다"며 "현장에 '조국 사퇴' 시위대도 섞여 있었고 '서리풀 축제' 참여한 시민들이 혼재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좌익집회 수십 배 뻥튀기, 우익집회 수십 분의 1로 축소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아무리 그래도 서초구 축제 인원까지 도용해 5만명을 200만명으로 뻥튀기한 것은 해도 너무했다"고 비난했다.



5만명? 200만명?…집회 참가 인원, 어떻게 산정하나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7차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촛불집회에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뉴시스
주최 측이 추산한 참가자는 200만명. 한국당이 주장하는 집회 참가 인원인 5만명의 40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처럼 집회 인원 산정에 차이가 큰 이유는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경찰은 '페르미 추정법'을 이용해 집회 참가자수를 추산한다. 집회 기간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한 시점에 '단위면적당 인원수'와 '집회 구역의 면적'의 곱으로 전체 집회 참가 인원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3.3㎡당 앉으면 5~6명, 설 경우 9~10명이 운집할 수 있다고 보고 전체 집회구역 면적에 곱해 전체 집회 인원을 추정해왔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도 이 계산법을 사용해 "'누에다리~서초역' 면적은 총 2만2400㎡다. 페르미 추정법에 따르면 추산 인원은 3만3000명명에서 5만명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페르미 추정법은 '유동인구'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특정 시점에 모인 사람만 집계해 일찍 왔다 가거나 나중에 참가하는 사람 등이 제외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최 측은 '연인원 집계 방식'을 사용한다. 특정 시점이 아닌 집회 시작 후 잠시라도 참여했다가 빠진 사람까지 모두 포함하는 방식이다.


이에 원병묵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16년 '유동인구에 의한 집회 인구 추산법'을 고안해내기도 했다. 집회 장소 면적과 인구 밀도만 따지는 경찰의 '고정인구' 집계 방식에 더해 유동인구를 계산하는 법을 추가한 것이다.

원 교수는 이 계산법에 따라 '조국 집회'에 100만명이 참여했을 수 있다고 봤다. 원 교수는 집회 당일이던 지난달 28일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집회 면적과 군중 밀도를 곱하면 동시에 집회 공간에 참여한 인원을 추산할 수 있다. 서초 촛불집회의 경우, '100,000㎡×1명/0.33㎡=약 30만명' 정도가 동시간 동안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밀도가 더 높다면(0.23평방미터당 1명), 43만명까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 집회 시간이 6시간이고 한 사람이 머문 평균 시간이 2시간이면 같은 장소에 다른 시간 동안 3명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처럼 한 사람이 집회에 머무는 시간을 고려해 '빈도' 개념을 추가한 '유동인구 추산법'에 따라 전체 집회 인원은 동시 참여 인원(최대 43만명)의 3배가 된다. (이와 같은) 몇 가지 가정과 숫자를 고려하면 100만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집회 추산 인원 공개 안 하겠다"는 경찰…논란 이어질 듯


조국 법무부 장관/사진=뉴시스
'조국 집회' 참가자 수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경찰이 집회참여 인원 '비공개' 방침을 밝히며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달 30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원을 공개했을 경우 여러 가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집회 인원을 외부에 일절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이 집회 참가 인원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내부 방침이다. 2017년 촛불집회 당시 탄핵 촉구 촛불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 인원 집계를 두고 계속 논란이 일자 경찰은 자체 추산한 인원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집회 추산 인원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정확한 참가 인원을 집계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선 대중교통 이용량 등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기 전까진 비슷한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오는 3일 광화문광장에서 100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고 있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도 5일 '제8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이라 집회 참가자 수를 둘러싼 잡음은 당분간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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