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하야” 中운동가 사망 '고문의혹' 확산

머니투데이 남수현 인턴 | 2019.09.29 08:48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퇴진을 요구하던 중 체포된 이후 사망한 인권운동가 왕 메이유(38)/사진=중국인권수호자(CHRD)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퇴진을 요구했던 시민운동가가 구금 중 사망하면서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인권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2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인권단체들은 그의 참혹한 시신 상태를 근거로 당국의 고문으로 인한 사망을 의심하고 있다.

왕 메이유(38)라는 중국 운동가는 지난 7월 후난성 경찰청 앞에서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사퇴와 보통 선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던 중 ‘소란난동죄’를 적용받아 당국에 체포됐다. 중국 형법 293조의 소란난동죄는 중국이 반체제 인사를 체포할 때 자주 적용하는 혐의다.

왕의 모친과 변호사에 따르면, 구금 상태이던 그는 23일 사망했다. 그의 아내 차오 슈시아는 경찰로부터 남편이 후난성 헝양시의 군병원에서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들을 수 없었다. '민생관찰(民生觀察)'이라는 중국의 인권단체는 차오가 추후 보게 된 왕의 시신은 눈, 코, 입, 귀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얼굴엔 멍이 들어있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중국인권수호자(CHRD)’는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에게 “인권운동가 왕 메이유에 대한 고문 혐의와 구금 중 사망에 대해 조사할 것”과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살인과 고문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CHRD는 또한 제대로 된 사후 조치 없이 보상금만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당국의 태도도 비판했다. 왕의 모친은 아들의 사망에 대해 보상금 200만 위안(약 3억 4000만원)을 경찰로부터 제안 받았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왕의 아내 차오 또한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남편의 죽음이 사고에 의한 것이었다는 경찰 측 주장을 받아들일 것을 압박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말했다.

프랜시스 이브 CHRD 부연구위원은 “사망 경위에 대한 수사와 가해자의 책임 조치 없이 보상금만 지급하는 것은 진정한 문제의 시정이 아니며, 고문 행위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특히 한 가족이 사실상 인질로 잡혀있어 보상금을 대가로 수사 요구를 포기하도록 강요받기 쉬운 상황일 때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CHRD에 따르면 왕의 가족은 23일 이후 가택 연금에 처해졌고 왕의 사건과 연관된 인권 변호사와 운동가 등도 억류됐다 풀려나는 등 당국의 압박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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