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지난 23일 국민연금공단과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자산운용 등 삼성 계열사, KCC 본사, 경기 용인시청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KCC는 2015년 6월 삼성그룹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문제로 대결각을 세우자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하며 '백기사'로 나선 바 있다.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손해가 될 줄 알면서도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인 1(제일모직)대 0.35(옛 삼성물산)에 찬성했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은 이를 통해 그룹 지주회사격인 삼성물산 최대주주가 됐다.
용인시청은 에버랜드 땅값 폭등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에버랜드 일대 표준지(가격산정 기준 토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최대 370% 오르며 에버랜드를 보유한 제일모직의 자산가치가 크게 높아졌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이 모두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과 연관이 있는 곳인 셈이다.
당초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로 합병당시 기업가치를 크게 반영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초점을 맞췄던 검찰은 분식회계 의혹 규명을 위해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바이오 회계분식과 관련 여러 불법행위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포함한 관련사안에 대해 수사를 계속 중"이라며 "필요한 조사도 수사 계획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분간은 통상의 사건처럼 압수수색 진행 이후 압수물 분석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수사에 차질있는 것 아니냐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후에도 차질없이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한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