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英총리, 유엔총회서 조기귀국 수모…법원 '정회 위법'

머니투데이 남수현 인턴 | 2019.09.25 15:52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 사진=AFP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대법원에서 의회 정회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으면서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조기 귀국'하는 수모를 겪었다고 24일(현지시간) BBC, 가디언 등 영국 언론이 보도했다.

존슨 총리는 당초 25일 오후까지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24일 영국 대법원이 그의 의회 정회 결정을 위법하다고 판결 내리면서 급히 귀국길에 올라야 했다.

영국 대법원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의회 정회를 권고한 존슨 총리의 행위가 "불법이자 무효인 만큼 효력이 없다"며 만장일치로 위법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결론에 따라 향후 필요한 조치의 권한을 쥐게 된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판결 바로 다음날인 25일 오전 11시 30분을 하원 의원들의 복귀 시일로 정했다.


의회 시작에 맞추기 위해 부랴부랴 런던으로 돌아온 존슨 총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 사법 절차와 법원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이 내린 판단에는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사퇴 의사는 없으며, 10월 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Brexit)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한편, 존슨 총리는 위법 판결이 나온 직후 엘리자베스 여왕과 통화했고, 내각과도 30분 간 통화했다고 BBC는 전했다. 또한 BBC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 통화에서 제이컵 리스-모그 하원 원내대표는 법원의 이번 조치가 "헌법적 쿠데타"에 해당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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