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 보고의무·증거금 교환의무 신설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19.09.24 16:14

24일 금융위원회 입법예고


앞으로 금융투자업자 외에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는 사람도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TR, Trade Repository)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증거금도 의무적으로 교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정보보고의무자가 자기명의로 보고대상상품을 거래하거나 보고의무자가 해외 현지법인이 그 명의로 보고대상상품을 거래한 경우에는 보고의무자가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보고업무는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거래정보보고의무에 대한 책임은 보고의무자에게 속하도록 했다.

거래정보저장소는 장외파생거래 관련 정보를 집중·관리·분석하는 금융시장 인프라로 지난 2015년 8월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를 거래정보저장소로 최종 선정했다.


금융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시장의 리스크 축소를 위한 G20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올해 1월 도입한 '거래정보저장소'의 내용을 자본시장법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을 하게됐다"고 밝혔다.

또한 증거금 교환 대상기관이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시장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증거금을 교환하도록 했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당사자 간 증거금(담보)를 사전에 교환하고, 손실 발생시 해당 담보로 손실을 보전하도록 한 제도다. 증거금은 개시·변동 증거금으로 구분된다. 개시증거금은 거래 시점에 거래 상대방의 미래 부도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담보로,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져(총 거래액)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한다.

한편 지난 8월 금융당국은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10조원 이상~70조원 미만으로 소규모인 금융회사에 대한 개시증거금 제도 시행 시기를 2021년 9월로 1년 연기한다고 밝혔다. 거래규모가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원래대로 2020년 9월부터 적용한다. 대상 회사는 35개사다. 해당 조치는 국제증권위원회(IOSCO)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최종 이행시기를 2020년 9월에서 2021년 9월로 1년 미룬데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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