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이번엔 손석희 '명예훼손' 고소…"태블릿PC 허위 보도"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 2019.09.24 15:46

[the L]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소에 이어 두번째…"손석희 사장 즉시 삭발" 요구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중인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중인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가 태블릿 PC를 사용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허위라며 손석희 JTBC 사장을 고소했다. 지난 18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두번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후 손 사장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최씨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낸 보도자료에서 "태블릿 PC를 사용하거나 이를 들고다니며 연설문을 고친 적이 없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세우고 그 뒤에서 국정농단을 한 비선실세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태블릿PC는 문서 수정기능이 없어 연설문을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고 "통화기능도 없어 이를 사용해 통화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씨 측은 "JTBC는 '국과수가 태블릿PC의 사용자가 최씨라고 결론내렸다'고 보도했지만 국과수는 다수의 사용자가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사장은 즉시 삭발하고 JTBC 사장, 뉴스룸 진행자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최씨 측은 "JTBC의 태블릿PC 보도가 허위임을 밝혀 국정농단범이라는 낙인을 지우고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고자 한다"며 "이 고소는 억울하게 900일간 옥고를 치르고 수술까지 받은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돕는 나의 충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씨는 안 의원과 손 사장 외에도 언론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적인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형사상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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