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기업간 인수합병(M&A)에 자금 조성부터 컨설팅·비용까지 ‘원스톱’ 혜택을 준다.
예비타당성 심사 면제,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같은 환경·안전 규제 제외 등 특례도 부여한다. 당초 검토됐던 상속세 공제와 병역 특례는 부처간 조율과정에서 빠졌다.
24일 정치권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오는 26일 일본 수출규제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마련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확정짓고 입법 절차에 나선다.
이 자리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정부 인사와 이인영 원내대표, 정세균 소부장 인력발전특위 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차먹한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단독 입수한 정부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전략기술과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등을 지정하고 별도의 전문투자조합을 조성해 기금 투자, 연구개발(R&D) 지원을 비롯한 세제·금융·규제 특례 등을 부여한다. 소부장 특별법을 위한 특별회계는 우선 5년으로 못박았다.
특히 정부는 소부장 기업이 빠른 속도로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수합병(M&A)을 적극 지원한다. 당정청은 산업부가 지정하는 소부장 특화선도기업이 국내외 기업을 인수하거나 주식출자, 기술도입 등을 추진할 때 필요한 자금 조성 및 컨설팅, 비용지원 등을 명시했다.
또 인수합병을 통해 확보한 기술 상용화까지 지원책을 마련한다. 또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국민주택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도 면제해준다.
정부는 또 대통령 직속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부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지정한다. 위원회는 대·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상생협의회를 포함시켜 소부장 생태계 구축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제도를 신설한다. 정부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정부 연구개발(R&D) 지원 우대는 물론이고 세제혜택, 특화단지 입주, 기술이전을 위한 특례를 받는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