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금융 산업 육성 위해선 유연한 규제 필요"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 2019.09.23 17:21

"P2P 금융 다양성 소화 위해선 네거티브 규제 도입돼야"

은성tn 금융위원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김종석 자유한국당 정무위 간사 등이 23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P2P 금융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 정책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P2P(개인간 거래) 금융 법제화(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맞춰 P2P 금융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유연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P2P 금융 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은?'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준 렌딧 대표(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장 겸임)는 "타금융권의 위험자산 대출 규제로 P2P금융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만큼 적정 수준의 자산건전성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품구조, 수수료 등에 대해 기본적으로 예외적 규제를 가능하게 하는 네거티브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열거식 허용 방식으로는 4차산업혁명의 대표적인 혁신 모델인 P2P금융의 다양성을 온전히 소화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펀다 대표는 "법제화 이후 P2P금융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금융 형태에 맞추기 보다 금융 서비스를 혁신하는 스타트업이라는 부분을 명확히 인지해 유연한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며 "각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사기 방지를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P2P 금융법 제정안은 지난달 정무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최종 의결까지는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등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이번 20대 국회를 넘기진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민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국회가 정치 시계를 멈추는건 괜찮지만 국민 또는 국가의 시계를 멈추는건 범죄"라며 "젊은 기업인들의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고 정기 국회 내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축사자로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P2P 산업이 양적 성장을 넘어 금융 혁신을 주도하는 산업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신뢰확보가 중요한 만큼 업계 스스로 자율 감시 등 건전 영업과 소비자 보호 영역을 강화해달라"며 "정부도 법 집행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시행령 마련을 준비 중이며 이 과정에서 업계 관계자들과도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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