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된 장애인 학대 신고 된 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 '2018년도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적 차원에서 전국적인 장애인 학대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복지부는 향후 학대 예방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보고서에 나타난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 결과의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건수는 총 3658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학대의심사례는 1835건(50.2%)이었는데 실제 학대가 일어난 경우는 의심사례의 48.4%에 해당하는 889건이었다. 잠재적으로 학대가 우려되는 사례도 150건(8.2%)이었다. 나머지 796건은 조사결과 학대(43.4%)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학대의 주된 가해자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가 31.4%(279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모 12.9%(115건), 지인 10.5%(93건)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가 27.5%(33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적 착취가 24.5%(302건)를 차지했고 방임이 18.6%(229건), 정서적 학대가 17.9%(221건), 성적 학대가 9.0%(111건) 등이었다.
학대사건을 분석해보니 장애인 학대는 한 사건에 여러 학대유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았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은 경제적 착취가, 지체장애인은 신체적 학대가, 뇌병변장애인은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신체적 학대와 유기의 경우 부모, 정서적 학대의 경우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성적 학대의 경우 지인, 경제적 착취는 고용주, 방임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러한 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다채널 홍보 확대 등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신고의무자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재 21개인 신고의무자 직군을 국민연금공단 활동지원 업무 담당자 등 신고의무가 없는 기관 중 장애인 학대 신고가 많은 기관 종사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학대신고(1644-8295)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현장조사 시 경찰과 동행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학대 시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등 법·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과 연계해 지역사회에서 자립 가능하도록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 복지기관과 협력해 주거와 의료, 돌봄 등 자원 연계를 강화한다.
김현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관계자는 "지자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점검(모니터링) 및 지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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