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9~2018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중 1827명(0.6%)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같은 기간 서울중앙지방법원 무죄선고율은 1.4%로 나타났다. 전체 법원 무죄율 0.6%보다 2배 이상 높다. 서울중앙지검이 구속기소한 피고인 100명 중 1명 이상이 무죄로 풀려난 것이다.
지난해 구속 피고인 무죄선고 비율이 높은 법원은 서울중앙지법(1.2%), 서울동부지법(1.2%), 광주지법(0.8%) 순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의원은 "구속돼서 재판을 받다 무죄가 선고될 경우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억울한 피고인의 인생은 보상받을 수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기준을 보다 엄격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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