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가맹 피해주의보' 공동발령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 2019.09.22 12:48

예비창업자 대상 불법 점포중개,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 피해 예방...불법계약> 정보미공개> 허위·과장정보 피해 많아

창업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명 '티켓'이 있다고 현혹해 고액의 컨설팅비용을 요구하거나, 높은 월매출과 순이익을 보장했지만 실상은 적자인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물고 가맹계약을 해지 당하는 등 서민을 울리는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피해를 막기 위해 지자체가 공동대응에 나선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오는 23일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최근 부쩍 증가하고 있는 불법 점포중개를 비롯해 허위·과장 정보제공, 과도한 수수료 및 위약금 요구 등으로 인한 피해예방이 목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창업자수는 약 116만 명. 그러나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1년 안에 휴·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창업성공률은 낮은 편이다.

이런 이유로 고액의 수수료를 내더라도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가 늘고 있고 동시에 이를 노리고 부실한 컨설팅과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피해주의보 공동 발령에 앞서 3개 지자체는 7월 한 달간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피해 실태를 파악했다.

한 달간 접수된 총 75건의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가맹계약(위약금 등)관련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 미(당일)제공(12건) △예상매출액 등 허위·과장 정보 제공(12건)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 해지 및 지위남용(11건)이 뒤를 이었다.

창업컨설팅업체로부터 입은 피해는 △수수료 및 권리금 과다청구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이 많았다. 법적 규정이 없는 컨설팅 수수료를 과다하게 청구받거나 업체가 제공한 매출만 믿고 계약을 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들이 다수다.


프랜차이즈 가맹 관련해서도 본사의 일명 갑질 사례들이 발견됐다.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계약부터, 일방적인 위약금 요구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컨설팅 수수료를 합의하고 △예상매출액 서면 수령 △제공받은 매출액과 POS단말기 비교 △양도-양수자간 권리금 직접 조율 △특수상권 가맹점 계약시 임대차 갱신여부 확인 △계약 전 계약서 불공정 조항 여부 법률 자문실시 △위법·불공정행위 의심 시 관련 자료 보존하기 등이 필요하다"며 "절차별로 꼼꼼한 확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련 피해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눈물그만상담센터',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인천시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에서 온라인 및 방문상담 등이 가능하다.

위법 사항이 의심되면, 해당 지자체는 컨설팅업체와 창업자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안에 따라 지자체가 운영 중인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에서 맞춤형 조정을 진행한다. 사안에 따라 공정위 및 경찰에 조사·수사의뢰는 물론 법률서식 작성 등 구제에 필요한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시도별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 '피해사례집'과 '가맹점포 양수‧양도시 체크리스트' 등을 배포해 피해를 예방하고, 홈페이지 허위매물과 과장정보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이병태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최근 지속적으로 창업자 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창업컨설팅 및 프랜차이즈 가맹 관련 불공정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울, 인천, 경기 3개 광역지자체가 협력해 불공정거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밀착형 대책 마련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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