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에서 받은 '야간 운항금지시간(커퓨타임)으로 인한 인천공항 운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해 평균 30편 이상의 김포도착 비행기가 커퓨타임 적용으로 목적지를 바꿔야 했다. 2016년엔 목적지를 바꾼 비행기가 154편에 달했다.
커퓨타임은 야간 소음·안전 등을 우려해 각 공항의 비행금지 시간을 정하는 규제다. 주로 기상 악화나 항공편 연결 지연 등 사유가 있을 때, 커퓨타임이 적용돼 도착지가 변경된다.
국내 공항 중 김포·김해·대구·광주공항이 각각 커퓨타임을 규정하고 있다. 커퓨타임이 넘어서 도착할 경우 24시간 비행이 가능한 인천공항으로 도착지를 변경하는 식이다.
이후삼 의원은 "커퓨타임으로 인한 도착지 변경 시 공항공사와 항공사들에서 여객 편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나, 승객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여전하다"며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항공사와 항공사들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