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7번째 특허 200만호 시대 열었다…가장 빠른 속도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 2019.09.26 05:35

[머투초대석]박원주 특허청장 "한국, 전세계서 지식재산 활동 가장 활발"...100만호서 200만호까지 9년만에 달성

박원주 특허청장./사진제공=특허청


지난 9일로 우리나라도 특허등록 200만호 시대를 열었다. 1946년 특허제도가 도입된 이후 73년, 1977년 특허청이 개청한 이후 42년만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달성한 성과다. 이는 미국·프랑스·영국·일본·독일·중국에 이어 세계에서는 7번째로 세운 기록이다.

제1호 특허(유화염료 제조법) 등록 후 100만호 등록(2010년)까지 62년이 걸렸지만 그 후 불과 9년 만에 특허 200만호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200만호 특허권자인 이승주 ㈜오름테라퓨틱 대표와 100만호 디자인권자인 한형섭 ㈜HHS 대표 등을 청와대로 초청, '200만호 특허증(치료용 항체를 활용한 종양성장 억제기술)'과 '100만호 디자인등록증(스마트 안전모)'에 직접 서명하고 수여하는 행사까지 열었다. 대통령이 이번처럼 이들을 특별히 챙긴 것은 처음이다.

오는 28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박원주 특허청장은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 "세계에서 7번째라는 숫자도 의미가 있지만 다른 나라들이 100여년을 넘겨서도 이룰 수 없었던 대기록을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달성했다는 점에서 세계가 놀라고 있다" 며 "이는 우리나라에서의 지식재산 활동이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한 자부심을 표했다.

또 "이번 결과는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2만건의 특허가 출원되며 건수로는 이미 세계 4위에 올라서 있다. 여기에 상표나 디자인권 등 다른 것까지 포함하면 연간 50만건의 지식재산권이 출원되고 있다. GDP와 인구 100만명당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특허가 급속도로 성장해 지식재산 선진 5개국(IP5)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던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로 '특허행정의 선진화'를 꼽는다.

기본적으로 특허를 내고자 하는 국민들의 의지가 원동력이었지만 여기에 우수한 특허인프라를 갖춘 특허행정도 뒷받침해줬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특허인프라'의 핵심은 특허심사관들이다. 우리 특허청의 경우 1100여명인 특허심사관 중 60%가 고시합격자, 회계사, 변리사, 박사, 전문기술분야 엔지니어들이다. 때문에 소위 엘리트 부처 중 하나로 꼽힌다.

그는 "전문 심사관들을 양성하지 못해 특허기관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특허행정에 특화된 훈련을 받은 전문인력들을 통해 빠른 속도로 시대에 맞게 특허제도를 정비해 왔고 이제는 세계 특허질서를 좌우할 수 있는 IP5 중 하나가 됐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그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최근 융합기술 등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며 새로운 기술의 시대로 옮겨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 특허청은 이 기술 변화의 변곡점에서 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방해물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고민과 함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특허청이 해야 할 일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200만호 특허증 및 100만호 디자인등록증에 서명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그는 우선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특허시장 조성'이 시급하다고 주문한다.

"특허를 아무리 내봤자 그 특허를 사고파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는가"라며 "특허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사갈 사람이 정당한 그 대가를 지불케 한다면 아이디어를 만드는 사람은 더 힘을 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소위 말하는 특허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박 청장은 말했다.


그러면서 '특허를 제대로 보호해 주는 시스템'도 갖춰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 청장은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내는 사람들의 42%가 일반 국민 아니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특허의 가치가 제값을 받고 공정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면 결국 국민들이 잘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특허청이 해야 할 일이 법적인 배상시스템을 손질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박청장과의 일문일답.

-지난 7월 9일부터 타인의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 제도가 갖는 의미는?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손해배상액을 높여 지식재산이 제값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지식재산 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를 끼웠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 제도의 정착으로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게 되면 창의적인 기술 개발과 특허 출원이 증가하는 선순환 지식재산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다. 앞으로 특허·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상표·디자인 침해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액 산정기준과 이에 대한 입증책임에 대해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따라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증액하더라도 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1배'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그 효과에 한계가 있다.
현행법상 대규모 생산능력을 지닌 기업(대기업, 해외기업)이 생산능력이 적은 기업(중소․ 벤처기업)의 지식재산을 침해해 막대한 이익을 얻더라도 소액의 손해배상만 하면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권리자의 생산능력과 상관없이 침해자의 전체 이익을 권리자의 손해로 간주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제 특허청장 취임 2년 차를 맞게 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또 특허청 개명도 추진 중이라고 하던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조류에 대비해 오는 11월쯤 대규모 조직개편을 생각 중이다. 아직 국무회의는 통과되지 않았지만 조직의 규모도 확 달라지고 조직내 개개인의 업무를 연결시키는 지휘체계도 완전히 바뀔 것이다.

이를 통해 꽉 막힌 인사적체도 해소하고 직원들의 사기도 높이는 등 내부혁신 동력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허청 개명은 국민들이 특허를 너무 어렵게 느끼고 있어 이런 선입견을 없애 보려고 고민하게 됐다.

또 특허란 말 자체가 일본에서 유래했고 세계에서 특허라는 말을 '특별한 권리'의 한자어 그대로 쓰는 나라도 일본과 한국, 북한 세 나라뿐이다. 게다가 특허에서부터 영업비밀,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까지 다양한 지식재산권 등도 다루고 있는데 특허청이란 이름만으로 불리는 것은 모순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식재산혁신청' 등으로 이름을 바꾸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한국형 특허행정 정보시스템의 해외진출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특허청은 지난 20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몽골과 아제르바이잔, UAE, 파라과이 등에 '한국형 특허행정 정보시스템'을 보급했다. 특히 UAE와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150억원 규모의 특허행정서비스를 수출했다.

올해부터는 사우디아라비아 국가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사업에 우리나라가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하는 등 수출은 더욱 활발해 지고 있다. 사우디를 중심으로 유럽과 중동, 북아프리카까지 한국형 특허시스템 수출을 위한 연결다리를 놓았다는 것이 이번 사우디 특허수출의 진정한 의미다.

지난 8월 중순에는 캄보디아가 한국특허를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남의 나라 특허를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는 굉장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과 특허를 공유하는 나라들을 동남아지역에서도 확대할 것이다. 이것이 곧 신남방정책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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