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원이 발간한 '2019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재판상이혼 사건 접수건수는 3만6054건으로 전년(3만5651건)보다 403건 증가했다. 합의이혼은 제외된 수치다.
2008년 4만5677건에 달했던 1심 재판상이혼 사건 접수는 2012년 4만4588건으로 하락한 뒤 2015년 3만9287건을 기록했고, 2017년 처음으로 3만50000건대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3만6000건대 초반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뒤 이혼한 부부 비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8년 전체 이혼사건 10만8684건 중 3만6327건(33.3%)이 20년 이상 동거 뒤 이혼한 경우였다. 이는 전년 3만3124건(31.2%)보다 3203건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가정보호사건은 1만9739건이 접수됐다. 이 중 상해·폭행 사건이 1만5853건으로 전체의 80.3%에 달했다.
보호처분 결정으로 종결된 가정폭력행위자는 40세 이상 50세 미만이 전체의 29.6%, 50세 이상 60세 미만이 28.3%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805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범죄 원인을 분석한 결과 '현실 불만'이 21.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우발적 분노 14.6%, 취중 6.4%, 부당한 대우·학대 6%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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