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농가, 잔반 안 먹였다"…환경부 '식은땀', 왜?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 2019.09.24 10:41

[the300]'해외 ASF 주요 원인' 음식물폐기물 제한에 환경부 '난색'…"법안 처리 등 선제적 조치 시급"

 경기 파주에서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17일 경기 파주시 한 양돈농장 및 주변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농가가 음식물 폐기물을 돼지 먹이로 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환경부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잔반은 해외 ASF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나, 환경부가 그 동안 이를 제한하는 법안에 사실상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한국도 ‘ASF 청정국’이 아닌 만큼, 해당 법안 처리 등 선제적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5월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음식물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자, 선고자 등이 음식물 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사용하거나 사료 원료로 사용해선 안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어길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도 2017년 9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들 법안은 환노위 환경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의 반대 의사가 반영됐다. 이달 6월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도 환경부는 이같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 평균 발생하는 1만5680톤의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할 대안이 마땅치 않은 점이 고려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해당 음식물 폐기물 중 92%를 건조비료와 습식사료, 퇴비화, 바이오가스화, 가축농가 자가급여 등으로 처리하고 남은 8%만 소각·매립한다.


그 결과 하루 평균 1200톤 음식물 폐기물이 돼지 농가에게 공급된다. 음식물 폐기물로 돼지를 키우는 농가는 전국 227곳으로, 사육 두수 기준 12만185두다.

대신 환경부는 지난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농가 등이 자가 재활용을 통해 음식물 폐기물을 돼지에 직접 주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ASF 발병 우려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요청했을 경우로 제한했다.

정부 역시 돼지에 잔반 급여를 금지한다는 방침이나 ASF 의심 개체 발생 시 등으로 한정했다. 사후 조치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이번 ASF 감염 원인이 돼지가 먹는 잔반으로 규명됐다면 책임 논란이 불거졌을 것”이라며 “해외 ASF 감염 원인이 잔반으로 지목되는 만큼 농가에서 잔반 사용을 금지하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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