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20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씨(7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 증세가 심각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고, (범행) 이틀 전에 진료를 받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지만, 우울증에 의해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 당일 피해자와의 말다툼 등을 고려할 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Δ피해자의 유족들이 선처를 원하는 점 Δ범행 후에 직접 경찰에 전화를 한 점 Δ경찰이 출동했을 때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것을 밝힌 점 Δ피해자가 결혼 생활 내내 외도를 일삼고 가정생활에 대해 성실하지 못한 행동을 보여온 점 등은 참작 사유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결혼 생활을 유지해오면서 애정도 없었고 금전적인 어려움도 겪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그런 점을 비춰 봤을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 6월 부부가 같이 운영하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의 한 금은방에서 남편 A씨(76)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남편을 살해한 이후 금은방 전화기로 경찰에 직접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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