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택시 두고내린 물건…카드결제했다면 찾기 쉬워요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 2019.09.22 13:58

카드번호·결제일자로 택시 추적 가능…앱카드 활용시 카드결제 편의성↑

#직장인 A씨는 택시를 타고 거래처로 이동하다 중요한 서류가 든 가방을 두고 내리게 됐다. 당황한 A씨와 만난 거래처 직원 B씨는 신용카드를 통해 택시요금을 결제했다면 탔던 택시를 찾을 수 있다고 알려줬다. 이에 A씨는 B씨가 알려준 방법으로 택시 기사와 연락이 닿아 다행히 가방을 찾을 수 있었다.

최근에는 대다수의 택시 승객들이 현금보다 신용카드 결제로 택시요금을 지불한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결제 편의성 뿐만 아니라 택시에 두고 내린 물품을 찾는데도 활용할 수 있다. 티머니 등 교통정산사업자에 연락해 결제했던 카드번호 및 결제일자를 알려주면 해당 택시의 차량번호 및 택시기사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활용법은 이 뿐만 아니다. 결혼이나 장례, 자동차 구입 등 일시적으로 큰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카드사에 임시로 한도 상향을 요청할 수 있다. 한도에 걸려 부득이 하게 현금을 사용하게 되면 같은 금액을 카드 결제시 받을 수 있는 포인트 혜택들을 놓치게 될 수 있어서다. 임시한도 상향은 카드사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심사절차를 거쳐 일시적으로 한도를 증액 시켜준다.


온라인 쇼핑을 자주 이용한다면 앱카드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앱카드는 신용카드를 모바일앱에 등록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실물카드와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다. 해당 카드사의 앱카드를 스마트폰에 다운 받은 후 본인의 카드를 등록하면 비밀번호(또는 지문 등 생체인증)만 인력하면 결제가 바로 이뤄진다.

앱카드는 주유비 할인 등 혜택을 받기 위한 전월실적 충족여부를 확인하는데도 편리하다. 앱카드의 '마이페이지'나 '혜택조회', '실적충족현황' 등의 메뉴에 접속하면 소지한 카드별로 전월실적 충족여부 및 부족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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