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내역 제출 의무없다"…美법원, 트럼프 겨냥 캘리포니아 '제동'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09.20 09:55

"캘리포니아 주법은 트럼프 한 사람만 겨냥한 것"
"납세내역 제출은 50년 전통"vs"사적인 내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납세 기록을 요구한 캘리포니아주법에 대해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9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모리스 잉글랜드 주니어 연방판사는 캘리포니아주가 새로운 주법에 따라 대선 경선 후보에 납세 내역 제출을 강제할 수 없다며 효력중지 가처분을 내리고 다음 달 1일까지 이 법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잉글랜드 판사는 문제가 된 법이 명목적으로는 모든 대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를 변호하는 피터 챙 변호사는 해당 법이 모든 후보에 적용되고 있다며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챙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납세 내역을 내지 않고 50년 동안 이어진 이 전통을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의 토머스 맥카시 변호사는 해당 법이 "납세 내역을 사적인 것으로 남겨두려고 하는 후보들을 막는 장애물"이라며 "미끄러진 비탈길처럼 이 법은 후보들에게 더 많은 정신적·신체적 정보 공개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세청(IRS)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납세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CNN은 국세청 감사가 개인에게 납세 내역 공개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 제이 세컬로는 가처분 결정을 환영하며 "주정부가 대선 후보들에 추가적인 정보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해당 법이 위헌이란 우리의 입장을 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오랜기간 협력해온 회계기업 마자르USA와 사이러스 밴스 뉴욕주 검찰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자신의 회계 및 납세 기록을 지역검찰에 넘기려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소추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지난 7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대통령 납세 투명성과 책임성 법안'에 서명했다. 뉴섬 주지사는 "미국 연방헌법은 각주에 그들의 유권자들이 어떻게 선택할지 결정할 권한을 줬고, 캘리포니아 역시 이 헌법적 권한에 따라 (납세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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