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9일 구속적부심을 한 뒤 어 대표에 대한 석방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어 대표는 보증금이나 주거제한 등 조건 없이 석방됐다. 이로써 어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이동수)는 이달 4일 어 대표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어 대표는 개발 중인 신약을 연구원들에게 투약하도록 해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다.
어 대표는 의사들에게 90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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