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전무에게는 각 2년, 김기택 전 상무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채용관련 보고 및 지시체계 구체적 지시 여부 △합격조작 지시 여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채용 관여 △범행 중대서 및 죄질 불량 등 사안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기업에서 이런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에 온 국민이 실망하고 있을 것"이라며 "피고인들 범행 가담 정도와 청탁 여부 등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 전 회장은 범행을 부인하며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 전 회장이 청와대 근무 시절 알던 지인 등으로부터 부정 채용을 지시한 게 이미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그는 부정 채용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채용과정에서 일부 실수가 드러났지만 고의는 없다는 게 이 전 회장의 주장이다.
이 전 회장은 "언론 보도 전까지 KT 내 신입사원 채용 비리가 있었다고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며 "오히려 저는 고질적인 인사 관련 비리를 청산하기 위해 제도 개혁을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 전 회장을 제외한 전 KT임원 3명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이들은 특히 이 전 회장 등 윗선의 개입으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 전 사장은 "당시 저는 최고 경영자인 이 전 회장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제 자신의 이익이나 이해관계를 위해 행동한 것이 아니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며 부디 선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전 전무는 "어떤 상황이나 압력에도 인사 수행은 엄격하게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김 전 상무도 "인사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런 상황을 막지 못했던 것은 잘못"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이 전 회장 등 KT간부들은 2012년 상·하반기 대졸·고졸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김 의원 딸을 비롯해 총 12명의 면접과 시험성적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특혜채용해 회사의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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