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항소심서 벌금형 90만원… 시장직 유지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 2019.09.19 15:3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이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5.23./사진=뉴시스
백군기 용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19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 이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심에서 1심 형을 변경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백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에만 당선이 무효로 된다.


백 시장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지지자 10여명과 함께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유사 선거사무실을 설치하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백 시장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무죄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 가운데 무죄 부분에 대해 검찰 측에서,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백 시장 측에서 항소했다.

백 시장은 이날 선고 뒤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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