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상고심 파기율 2배 증가?…'소송왕' 통계 왜곡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09.19 12:05

합의사건 상고심 파기율 6.4%→11.2% 2배 늘었지만
'소송왕' 빼면 5% 대로 감소세…상고율도 2%p 증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안 정의의 여신상.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지난해 민사소송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된 비율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법원이 발간한 '2019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3심인 대법원에서 판결한 민사 합의사건 총 4071건 중 항소심 판결을 파기한 건수는 461건(11.2%)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다만 이는 교통사고를 계기로 지난해에만 수천건의 소송을 낸 이른바 '소송왕' 정모씨 사건이 전체 통계를 왜곡해 생긴 결과다.

정씨가 제기한 다수의 재심청구사건에 대한 재심기각결정이 전산상 '파기자판'으로 분류되며 민사 합의사건의 상고심 파기율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 때문이다.

지난해 민사 단독·합의사건 파기자판 308건 중 정씨 사건은 절반을 넘는 166건에 달한다. 이를 제외하면 지난해 민사 합의사건 상고심 파기율은 5%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014년 11%, 2015년 10.5%로 비슷한 수치를 유지해오던 민사 합의사건 상고심 파기율은 2016년 7.8%, 2017년 6.4%까지 내려갔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정인 사건을 빼면 2017년 기준으로 민사 합의사건 상고심 파기율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며 "1명이 통계를 왜곡한 것이라 (전년대비) 특별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사사건 전체 상고건수의 경우에도 2017년 1만5364건에서 지난해 1만9156건으로 크게 늘었으나, 이 또한 정씨 사건을 빼면 2017년 1만3173건에서 지난해 1만3025건으로 오히려 소폭 줄었다.

민사 합의사건 1심 판결 취소율은 전년과 비슷했다. 지난해 항소심에서 판결한 민사 합의사건 총 1만875건 중 1심 판결 취소 건수는 3927건(36.1%)으로 집계됐다.


항소심 취소율은 2014년 43.1%, 2015년 43.2%, 2016년 42.6%에서 2017년 10%p 가까이 급감한 34%까지 떨어졌고 지난해 소폭(2%p) 증가했다.

1·2심 판결에 불복하는 비율은 전년과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

지난해 민사 합의사건 1심 판결 2만6449건 중 항소 건수는 1만586건으로 40%를 기록했다. 민사 합의사건 1심 판결 항소율은 2014년 42.1%, 2015년 44.3%, 2016년 46.1%로 증가하다 2017년 40.5%로 떨어졌고 지난해도 대동소이했다.

지난해 민사 합의사건 2심 판결 1만875건 중 상고 건수는 3698건으로 34%의 상고율을 보였다. 민사 합의사건 2심 판결 상고율은 2014년 44.7%, 2015년 41%, 2016년 39.4%에서 2017년 32%로 떨어졌고 작년에 소폭(2%p) 늘었다.

지난해 1심 법원이 다룬 민사본안사건 25만510건 중에선 건물명도·철거 소송이 전체의 15.7%(3만9400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임대차계약이 끝나 임차인에 점유 권리가 없어졌는데도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내는 소송이다.

이후 손해배상(12.7%), 대여금(8.3%), 부동산소유권(5.6%) 소송이 뒤를 이었다. 1심 손해배상 사건 중 소액사건을 제외한 국가배상사건은 전체의 3.5%에 해당하는 1102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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