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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사건이 '최악'의 '장기' 미제사건으로 불리는 이유━
화성연쇄살인사건이 최악의 사건으로 꼽히는 이유 중 하나는 범행의 잔혹성과 엽기성 때문이다. 범인은 피해자의 스타킹이나 블라우스 등으로 결박하고 목 졸라 살해했다. 시신에 이물질을 넣거나 주요 신체 부위를 훼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연령대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으며, 홀로 귀가하는 여성들이 타깃이 됐다.
경찰이 사건 해결에 수사력을 집중한 와중에도 사건은 계속됐다. 경찰의 수사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태안읍 반경 2km 이내의 비슷한 장소에서 범행이 반복됐다.
경찰은 사건 해결을 위해 200만명이 넘는 인원을 투입해 용의자와 참고인 등 2만1280명을 조사했다. 지문대조를 한 용의자만 4만116명이고 모발감정을 한 용의자는 180명이었다. 사건 용의자로 수사를 받다가 다른 범죄가 드러난 피의자만 1495명에 이른다.
그러나 용의자를 특정한 결정적인 단서가 없었다. 당시 용의자를 태운 버스기사의 기억을 토대로 키 170cm 이하에 마른 체격, 갸름한 얼굴의 20대 중반 남성이라는 몽타주가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범인을 찾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이 사건은 1991년 4월3일 마지막 피해자가 발생한 15년 뒤인 2006년 4월 공소시효가 끝났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끝난 뒤에도 DNA(유전자) 기술 개발이 이뤄질 때마다 증거를 재차 대조하며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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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간 못 찾았던 용의자, 어떻게 알아냈을까━
경찰은 지난 7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증거물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DNA 분석을 의뢰했고, 채취한 DNA와 일치한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는 2010년 '디엔에이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른바 DNA법)이 시행되면서 구속 피의자, 수형인, 범죄 현장 DNA 증거 등을 데이터베이스(DB)로 축적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DB 구축으로 용의자가 검거되지 않았더라도 그간 축적된 DNA 자료에 동일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의 끈질긴 수사도 한몫했다. 경찰은 10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2006년 이후에도 보관된 증거를 분석하고 관련 제보를 입수하는 등 진범을 가리기 위한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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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지나 진범으로 밝혀져도 처벌 못해…방법 없을까━
첫 사건이 일어난 지 33년 만에 유력한 용의자가 확인됐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이전 발생한 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15년이기 때문이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2007년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고 이후 2015년 일명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완전히 폐지됐지만 이미 시효가 끝난 사건에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다른 여죄가 밝혀질 경우엔 처벌이 가능하다. 추가 범행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은 조사를 통해 진범임을 확인해도 처벌할 수 없다.
경찰에 따르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로 특정된 50대 이모씨는 강간 살인 범죄를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0년 넘게 복역 중이다.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이 용의자가 진범으로 밝혀진다면 향후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72조 제1항 등 관련 법률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인 중 20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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