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횡령의혹 불광사 전 회주 지홍스님, 징역 1년 구형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09.18 17:40

검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사회적 요구에도 범행"
2013년부터 6년간 1억8000만원 빼돌린 혐의

조계종 포교원장인 지홍 스님이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뒤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 뉴스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사찰 내 유치원에서 월급형식의 보수를 받으며 업무상 공금횡령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아온 전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조계종 포교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 심리로 열린 18일 오후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에 대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엄격히 지출해야 하는 교직원비 등 교비를 쓴 점,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가 적지 않은 점,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가 최근 사회적 요구인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형을 확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홍 스님 측은 최후변론에서 "(지홍 스님이 유치원에서) 얼만큼 어떠한 위치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가 문제인데, 문제없다고 본다"면서 "지홍 스님은 월급을 받으면서 유치원 시설관리나 프로그램 참여 등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했고 포괄적인 업무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지홍 스님 측은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가 아닌 다른 회계로 수업료를 임의로 사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바 있으나 사인이 설립한 학교는 학교 설치·경영자에게 속해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함께 제시했다.

지홍 스님은 최후진술에서 "15년 동안 불광사에서 헌신적으로 불사를 해 왔고, 사찰을 발전시키고 지역사회를 위해 복지사업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병이 날 정도로 불사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도 참작하지 않고 계속 (유죄로) 몰고 간다면 누가 공직을 맡아서 불사와 지역사회를 위해 복지사업을 하겠느냐"고 덧붙였다.

지홍스님과 함께 기소된 불광유치원 원장 임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이 구형됐다.

임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교육에만 전념했고, 회계는 직원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홍 스님) 뒷받침에 유치원 아이들을 모두 부처님 대하듯이 운영해왔는데 현장에서 교육에 전념하고 싶다"면서 울먹거렸다.


지홍 스님은 임씨와 공모해 유치원 상근임원에 이름을 거짓으로 올린 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1억8000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지홍 스님과 임모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해 왔다.

지홍 스님은 2004년부터 최근까지 불광사 회주(법회를 주관하는 사찰의 가장 큰 스님)를 맡았다.

불광사 신도들로 구성된 '불광사정상화추진위원회'(추진위)는 지난해 7월 서울동부지검에 지홍스님을 고발했고, 서울 송파경찰서가 맡아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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