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배차 5분 뒤 취소하면 돈 받는다… 수수료정책 강화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 2019.09.18 17:00

취소 수수료 금액도 인상 예정…약관 변경 고지 과정서 이용자 혼선 우려 지적도

VCNC가 회원들에게 발송한 약관 변경 안내 메일 / 사진=김지영 기자

'타다' 서비스를 VCNC가 다음달 부터 호출 후 배차가 된 5분 뒤 취소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을 신설했다. 기존 도착 후 취소 수수료를 받던 것에서 배차 후 기준이 추가됐다.

타다는 최근 회원들에게 '타다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공지'라는 제목의 안내 메일을 발송했다. 메일에는 실시간, 예약 상품 취소 수수료 정책 변경, 차량 및 차내 기물 파손 비용 부분 영업 손실비 추가 등 내용이 포함됐다. 약관 시행일은 다음달 16일 부터다.

앱 호출 직후부터 타다 차량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호출을 취소하더라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변경될 약관에 따르면 차량 매칭 후 5분 이후에 이용자가 취소할 경우에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현재 약관에서는 타다 차량이 도착한 후 5분이 지나도록 고객이 나타나지 않는 '노쇼'(No Show) 고객에 한해서만 서비스 종류에 따라 어시스트 3000원, 베이직 4000원, 프리미엄 50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수수료 금액도 기존 수수료보다 인상될 전망이다. VCNC 관계자는 "세부 수수료 금액과, 부과 시점은 내부 조율 중"이라며 "소폭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차내 구토 등 오물 투기 및 흡연으로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 20만원 이내에서 세차 실비와 영업손실비용을 물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됐다. 기존에는 세차 등 차량 원상복구 비용만 지불하도록 했다.

공지 과정에서 약관 개정 전과 후 변경사항이 정확하기 명시되지 않아 혼선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해당 메일에서는 개정 조항만 나열하고 타다 이용 약관 전체를 링크로만 넣었다. 링크를 클릭하더라도 이용 약관 전문이 나열되 일반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수수료 부과 기준을 찾아 인지하기 어렵게 돼 있다.

특히 해당 공지는 약관 개정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묻기 위한 절차였다는 점에서 부실한 약관 변경 설명이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약관법의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조항에 따라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해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약관 변경이나 조항 추가 및 삭제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VCNC 관계자는 "노쇼나 취소 이용자들이 발생할 경우 다른 이용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운영상 필요한 약관 개정 절차"라고 설명했다. VCNC는 개정 시행일 전까지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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